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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46340
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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