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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9 2020가합100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5,269,550원과 그중 496,534,733원에 대하여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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