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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1839 | 법인 | 2004-07-23
[사건번호]

국심2004전1839 (2004.07.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법인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2기 과세기간중 조OO으로부터 공급가액 70,0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4.3.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414,42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0,13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황OO이 구속 수감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응할 수 없었을 뿐이며, 조OO과 실지 거래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 등을 제시하니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재산압류도 해지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조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인 OOO OOOOO을 구입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조OO은 OOOOOOOO OOO OOOOO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며,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매출은 177,271천원, 매입은 175,215천원으로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제외하였을 경우 정상적인 부가율이 계산되고,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도 거래시점이후 수개월 후의 자료이며, 그 금액도 부가가치세 금액에 불과하여 자료상과의 거래시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만을 주고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를 실지거래의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생략)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2년 12월 조OO으로부터 공급가액 70,06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조OO은 직원 3명을 고용하여 OO, OO 및 OOO OOO OOOOOO 등을 상대로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2003.9.27. 관할 OO세무서장에 의하여 OO지검에 고발된 자임이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OO으로부터 OOO OOOOO을 구입하고 그 대금은 2003.4.22. 현금 14백만원을 조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입금증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조OO에게 실지 송금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는 거래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5)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인 조OO이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법인은 조OO과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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