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가합1111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