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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처분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2364 | 부가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2364 (2016.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스스로 오랜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점, 쟁점조합이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지는 것인 점, 법원 판결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307 / 국심2007서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12필지 3,775㎡(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에서 상가의 공동개발, 분양‧임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개발조합(조합장은 OOO이고,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OOO”이며, 현재 OOO 외 16명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다.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3.9. 청구인에게 쟁점부속토지의 임대에 따른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4.7.25. 대법원으로부터 “쟁점조합은 공동사업체가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단독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청구인을 포함한 구성원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확정판결(대법원 2014.7.25 선고 2014두6067 판결, 이하 “쟁점확정판결”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이에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정‧고지한 <별지 1> 기재 부가가치세(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확정판결을 근거로 2014.9.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3.25.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취소되어야 하는바, 쟁점확정판결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조합이라고 하면서 쟁점처분①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으로서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에 상관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후발적 경청청구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독립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조합원인 청구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한 쟁점확정판결은 위 규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부속토지를 임대하는 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처분②를 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연대납세의무 취소 판결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소송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전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경우 소송 대상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도 판결문의 효력이 미쳐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및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송 당사자 외의 연대납세의무자도 해당 판결을 원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징세법무국에 과세기준자문신청(부가가치세과-8272, 2014.11.13.)을 하였으며, 국세청 법령해석과로부터 과세기준자문신청에 대하여 해당 사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받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인바, 쟁점확정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확정판결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확정판결 등 제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조합은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쟁점부속토지의 사용권한을 위임받아 2000.12.30. 쟁점부속토지 위에 1,878개 점포로 구성된 OOO을 신축하고 2001.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중 1,600여개의 점포를 일반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점포의 소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쟁점부속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으며 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수분양자들이 매월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사용계약(이하 “쟁점토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쟁점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수분양자들로부터 토지사용료 OOO원을 선납받아 이를 선수임대료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부터 2008년 제2기분까지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 분양 이후 쟁점부속토지 소유자들 중 일부가 쟁점부속토지 중 일부(전체 면적 3,775㎡ 중 59.58%인 2,249㎡, 이하 “쟁점양도토지”라 한다) 소유권을 임의경매·매매·증여 등을 원인으로 제3자(이하 “외부지주”라 한다)에게 이전하였고, 이후 외부지주 중 일부가 쟁점조합 및 수분양자들이 쟁점양도토지를 무단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부당이득반환판결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쟁점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거부하게 되었고, 쟁점조합 역시 위 부당이득반환판결에 따를 경우 쟁점조합에게 쟁점토지의 임대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선수임대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 또는 사실관계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조심 2011서3307, 2011.12.30. 같은 뜻임)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확정판결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이 아니라 쟁점조합이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처분②는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당연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스스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②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동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 함은 당해 판결서상 소송당사자에 국한되는 것(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8001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동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 말미암아 그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며,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국심 2007서244, 2007.5.28. 같은 뜻)인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다른 과세기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는 후발적 경정청구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별지 2> 관련 법령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25조의2(후발적 사유)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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