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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25. 00: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재넘이 길 37-8 행복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가정로 서 인천 IC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수 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처와 집에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다 깬 후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일찍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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