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2852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