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8 2015도1019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사건죄명 “상해”를 "상해 인정된 죄명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의 죄명 표시 부분의 “상해”는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치상)”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