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6. 11. 10. 양주시 C 답 4,165㎡, D 도로 97㎡, E 도로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가액을 13억 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9. 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5. 30.까지 2,415,934,768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1. 14. 채무자를 원고 및 G(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3. 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8. 3. 6. 신탁예약을 원인으로 I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B은 2012. 9. 28. 사망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 12. 19.부터 2015. 2. 7.까지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014. 12.경 원고가 조사청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하여, 2015. 1. 12.부터 2015. 2. 1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B이 공동으로 J로부터 13억 원에 취득하였고, F에 쟁점 금원에 양도하였으며, 취득자금은 대부분 원고 책임 하에 조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 취득시 B이 5,200만 원, 원고가 4,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원고가 조달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하여 양주시에 주소를 둔 B의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다. 이 사건 토지를 F에 쟁점 금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처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