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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6 2018가단7806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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