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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3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91)

1. 피고인은 2015. 5. 30. 11:38 경부터 11:49 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지하 2 층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 여, 21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고, 같은 날 12:00 경부터 13:00 경 사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스파 지하 3 층 찜질 방으로 이동한 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다시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13:16 경부터 13:19 경까지 위 스파 1 층 찜질 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여, 23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G 내 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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