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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1. 23:5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61-11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서 약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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