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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3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도주 태양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년 경 및 2016년 경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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