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4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08: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124-6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종암동 214-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