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동종 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종전 범행보다 영업 규모가 다소 확대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식점을 포함하고 있는 재래시장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로 건축된 것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한 근본 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