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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7 2019가단337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9,7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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