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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212565
위약벌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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