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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5 2019고단151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00:10경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의 행인과 시비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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