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200369
품위손상 | 2020-10-06
본문
성희롱(해임→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사무실의 공무직 여직원 A를 전화로 불러낸 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구약식 처분(벌금 5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계약직 신분의 A를 한밤 중에 불러낸 후 그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을 하였는 바, 이는 소청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다는 등의 이유로 용인될 수 없고, 오히려 그로 인해 피해자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검찰에서도 ‘벌금 500만원’을 구약식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