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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양도 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7. 30. 15: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의 통장( 계좌번호 C)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전자금융 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이체결과 확인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양도한 예금계좌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생활비의 부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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