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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877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10. 1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나. 판단 원고는 수단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2. 이루어진 난민 면접 당시 ‘수단에서 박해 받은 사실이 없고, 단지 수단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대한민국에 돈을 벌고자 합법적 체류를 하기 위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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