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9.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약 13년 전에 있었던 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는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