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230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49,841원 및 그 중 32,547,6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49,841원 및 그 중 32,547,600원에 대하여 2019.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무자는 ‘피고’로, 채권자는 ‘원고’로 각 고쳐 쓴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