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이 조기결제하고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 지급하는 경우 익금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91 | 법인 | 1997-04-29
문서번호

법인46012-1191 (1997.04.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 결제하고 그 조기 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대금을 약정상의 지급기일보다 조기결제하고 그 조기결제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 이자상당액은 매입할인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주택ㆍ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당법인은 ○○시 소재 민영A.P.T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고 분양하였습니다. 도급계약시 도급금액은 건축연면적에 대하여 평당 ○○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백만원단위를 절사하고 그 금액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은 A.P.T분양 입금액을 계약금 입금액은 50%를 지급하고 중도금 입금액은 분양중도금 입금기일에 입금액의 60^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잔금 지급은 총공사 도급금액에서 기 지급금액은 차감하고난 잔액을 A.P.T 준공일에 전액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P.T 분양중도금이 선납되어 당사에서는 선납이자(계약상 약정이율)를 공제하여주고 선납받은 상태에서 중도금 기일(A.P.T 중도금약정임)전에 선납중도금을 선지급하고 지급율(60%)에 해당하는 선납이자를 수급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중도금 기일전에 지급하였습니다.

○ 위와같은 경우 수급회사의 부담이자에 대하여 당사(도급회사)에서 회계처리방법을 다음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가. 공사중도금의 실지급일(선지급일)에 수급자 부담의 이자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지급금액에 대하여 입금표를 수령하고 수급자 부담 이자부분은 당사에서 매입할인으로 처리하고 수급자는 매출할인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도금의 지급일(선지급일)에는 실지급금액만을 회계처리하고 수급자부담의 이자는 공사준공시(1998.12.31)에 총공사도급금액에서 차감하여 공사도급금액 변경계약을 하여 준공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