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7: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안동 시내 방면에서 와룡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 남, 5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0. 17:50 경 안동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피해 자를 중증 두부모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체 사진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서 첨부
1. 수사보고 (E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통합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동 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