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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203619
양수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549,983,919원 및그중, 가.

224,989,636원에대하여는2015.5.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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