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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20노89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약 2,6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동종을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폐암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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