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의 영세율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83 | 부가 | 1997-02-21
문서번호
부가46015-383 (1997.02.21)
세목
부가
요 지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한 비료생산업자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퇴비는 농어업용 기자재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비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2.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상대자의 재화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령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물 등에서 분리수거 처리한 음식물 찌꺼기를 수거하여 톱밥과 발효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분해과정을 거쳐 퇴비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이 퇴비를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는 이 퇴비를 사용하여 경작한 농작물(채소 등...)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면세 혹은 과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1항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