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507 (2006.08.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을 대표한 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7.2.10. 설립되어 도매업(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구 주식회사 OOOO에서 2003.7.8. 법인명이 변경되었음, 대표이사 성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 (재직기간 : 1999.10.20.~2003.6.27.)에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제1기중 주식회사 OOOO부터 공급가액 234,03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1.1.~12.31.)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 관할 OO세무서장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 234,031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2.1.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3,787,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동 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57,434,1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구외법인이 기 폐업(2003.9.30.)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자료에 근거하여 2006.2.10. 청구인의 2001년 귀속 급여 57백만원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947,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0년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였으나 1997년 IMF 사태로 자금압박에 놓여있던 중 고객회사였던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김OO)에서 투자를 제안해 와 몇 가지 조건하에 그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그 후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리업무를 관장하였고, 2001년 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도 주식회사 OOO에서 담당하여 그 세부내용에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세금계산서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미 청구외법인이 도산되어 자료를 제시하여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표이사였다는 신분상의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세금계산서)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는 되어있었지만 자신의 책임하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외법인(구 주식회사 OOOO)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거 가공원가를 계상한 사업연도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같은 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가공원가에 대한 소득처분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청구인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주식회사 OOO에서 관리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관여할 수도 없었으며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단지 대표이사였다는 신분상의 이유로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등기내역을 보면, 설립시부터 1999.7.28.까지는 청구인, 1999.7.29.부터 1999.10.19.까지는 문OO, 1999.10.20.부터 2003. 6.27.까지는 청구인이었다가, 2003.6.28.부터는 성OO으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57백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1999년도에 자본금 7억원을 증자하여 총 자본금은 10억원이 되었는 바, 증자 전 청구인은 50%의 지분을 소유하였다가 증자 후에는 1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은 2003.9.30. 폐업한 사실이 OOO 전산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34,03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외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 57백만원과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정OO의 진술서[2006.6.5. 작성, 2006.6.7. 법무법인 사랑 인증(OO OOOOOOOOOO)]를 보면, ‘본인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 청구외법인의 총무과에 재직하면서 경리업무 및 일반 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내영업에 관련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O의 재무팀의 지시에 의하여 집행하고 이에 대한 현금통장도 주식회사 OOO의 재무팀에서 관리하였으며, 당시 청구외법인에는 국내영업팀이 존재하지 않아 국내영업에 관한 사전정보도 갖고 있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주식회사 OOO 재무팀의 지시로 사무처리하여 계약된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넘기는 역할만 하였으며, 본인 재직 당시의 대표이사 사장인 청구인은 해외영업부의 수출, 수입에 대한 영업업무를 전담하여 대외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회계처리에 관련된 실질적인 결정 및 조정은 주식회사 OOO의 재무팀에 의해 결정되었던 상태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2) 위의 사실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OOOO OOOO OOOOOOOOO OO)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쟁점이 된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한 자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정OO의 진술서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