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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9 2014가단53410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망 D는 2012. 2.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3년, 임대료는 연 6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D는 2013. 10. 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과 자녀인 원고, 소외 E, F, G, H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5. 7. 30. 독립당사자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병 1-1 ~ 1-3, 2, 3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망 D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D의 배우자인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2015. 2. 15.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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