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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노10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뒤늦게 가담한 H 또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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