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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 부가 | 2008-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0 (2008. 04. 04)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특약점)이 당해 제조업자와의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판매정보의 제공, 판촉활동 지원(제품홍보 및 간접광고) 및 판촉장비 관리·유지, 자산 회수관리, 제품의 운반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대리점(특약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대리점(특약점)의 판매실적 등에 따라 판매 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 장려금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회사(이라 "A"라 함)는 음식료를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현행은 제품을직접조직인지점(이하 “B"라 함)에서 도매점 및 일반소매점(이하 "D"라 함)에 판매하고있음

- 회사(A)는 장래에 조직을 정비하여 소위 간접조직인 대리(특약)점(이하 ”C“라 함)을 추가 구성하고 A와 C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A는 C에게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C는 다시 D에게 판매하는 형태를 유지하고자 함

※ B는 A의 지점이고 C는 A, B와 별개사업자이며, D는 A, B, C와 별개사업자임

-회사(A)가 간접조직인 대리(특약)점(C)을 운영하려는 목적은 판매금액에 비해 지역이광범위(변두리, 산간오지 등)하여 판매량에 비해 인력과 판매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수익성이 낮아 회사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대리점에서만취급할 수밖에 없는 제품(대리점 방문사원용 제품)은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수익 극대화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함

- C는 A영업활동의 일부분을 수행하는 B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며, A와 C는독립관계에 있고 경제행위의 주체는 A에게 있으며, C는 자기의 매출업무를 하면서 A의로고가 있는 차량과 유니폼, 판촉물, 제 양식 등을 사용하며 공동 프로모션 등으로 A의판매관리 행위를 수행하게 됨

- A는 C가 일정조건 등에 맞는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당사자 간에 협의한 가칭 판매수수료(계약서 제3조)를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A는 판매정보 제공, 판촉활동 지원 등평가기준에 의하여대리점(C)별로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당해 평가점수의 해당구간에따른 지급 율을 정한 후 매출액에 12%를 곱한 금액에 당해 지급 율을 곱하여 산정한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임

-한편 A는 계약서 10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C에게 일정액 또는 일정률의판매 장려금(가칭)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매 장려금 평가기준(매출액 대비 목표달성 율,매출채권 미수 율)에 의하여 지급 율을 산출하여 당해 지급 율에 매출액을 곱한금액을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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