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61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P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인바,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 피해자 G가 위 아파트의 등기부상 명칭 변경에 대해 반대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 15곳의 안내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제목 : ‘입주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당부사항’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범죄사례 - ‘무자격자 G(102동 602호), Q(101동 1804호), R(102동 802호), L(102동 501호) 등은 공동의 이익에 배치되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대안 제시도 없이 사실을 왜곡, 선동 등으로 일부 입주자를 현혹하면서 선관위 위원장(피고인)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그간 모든 관리소장을 해임하고 있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날조유포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는 작태가 자행됨에 따라, 입주자 간 갈등과 반복이 심화되고 있음.‘ 입주자의 범죄피해 예방 협조사항 및 참고사항 - ‘G는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 중’ 그러나 피해자 G,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는 피고인이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고, 관리소장을 해임하였다는 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G,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L에 대하여 위 항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항과 같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Q, R,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 사실 적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