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은 H의 직원일 뿐 D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D의 실질적 운영자인 ‘E(또는 F)’과 허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공모한 범위는 D이 H에 대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D이 H의 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과세기간별로 죄수를 판단하여 경합범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포괄일죄로 규율하여 조세범 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및 벌금 1,2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별지 기재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며, 주위적 적용법조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로, 예비적 적용법조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