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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7노85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범죄사실’ 란 앞에 ‘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 검색,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068)’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점), 각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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