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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7 2020노136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원심은 ‘ 양형의 이유 ’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 나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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