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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6.09 2020가단8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9.까지는 연 6%의, 2020. 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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