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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2 2013노3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억 4,3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후에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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