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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28.선고 2010고단55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0고단5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김A (83년생, 남)

검사

안성희

변호인

변호사 강태현(국선)

판결선고

2010. 12. 28.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김해시 삼안동 성진빌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XX노 XXXX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9.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대교를 구포 쪽에서 김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고, 2차로 부근에는 피해자 장C(여, 22세)이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전방에서 발생하는 사태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택시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하다 위 택시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자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때마침 2차로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피해자의 머리가 위 승용차의 앞유리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18.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악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C1, 장C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추송서(변사 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등)

1. 수사보고(교통관제센터 CCTV 사진)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피해자 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정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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