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권정아
등록일
20151228
판정사항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복 대신 착용한 노동조합 티셔츠는 아무런 구호도 적혀 있지 아니한 녹색의 평범하고 단정한 옷으로서 그 복장만으로는 환자나 다른 구성원에 대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근무를 방해할 소지가 없어 보이고, 이 정도 수준의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복무규정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이 장기간 수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③ 수간호사의 지위에서 주간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3교대 근무를 수행하는 평간호사로 직무가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위와 같이 부당전직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자들을 평간호사로 인사발령한 후 그 자리에 모두 비노조원이 채워지게 된 점, 사용자가 전직의 사유로 노동조합 티셔츠 착용 이외에 경영혁신을 위한 인적쇄신,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및 근로능력 배양을 거론하나 이에 대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전직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