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20180595
기타 | 2018-12-20
본문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실종신고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신고자 ○○○와 사적만남을 가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각자 배우자가 있음에도 수 개월 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여성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절대 금지하는 지시와 교양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본건 비위와 같이 소청인이 여성 사건관계인을 대하는 안이한 인식과 처신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조직 내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소청인에게 엄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바,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