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2 2014가단23258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394,545원 및 그중 38,937,600원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