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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단3018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 F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23,665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같은 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 급우로서 G이 대표로 있는 야구클럽 ‘H’에 회원으로 등록한 학생들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다.

나. 2010. 11. 14. 17:00 경 서울 용산구 소재 미군캠프장 내 운동장에서 위 야구클럽이 주최하여 학부모 참관 하에 공개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참석한 10여 명의 학생이 공격과 수비로 나뉘어 연습시합을 하던 중 대기타석에 있던 피고 D이 공을 주워달라고 원고 A에게 요청하자 위 원고가 공을 주워 다 주고 아직 덕아웃(Dugout)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모르고 위 피고가 야구방망이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원고의 우측 안면부를 야구방망이로 타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안와 파열 골절, 전방 출혈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D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학생으로서 사물에 대한 변식능력이 충분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3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D은 I 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9세 3개월 남짓된 초등학교 3학년생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밖에 위 피고에게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법률상 위법한 것으로서 비난받고 그러한 결과에 법적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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