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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28 2016고합7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01:50경 통영시 C,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이를 피해 위 주점 공용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까지 들어가 문을 닫고 문 앞을 막아 서면서 저항하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밑으로 끌어내리려 하였으나, 피해자를 찾아 위 화장실로 들어온 위 주점 업주 F가 피해자를 데리고 나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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