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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1.08 2014가단2032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22,442원과 그 중 23,605,439원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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