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3.13 2014도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 및 누범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