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왕 길 고가 교 방면에서 안동포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붉은 혈색을 띠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G( 남, 21세) 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79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