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심 2012고단771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그럼에도 판시 2012고단771호 각 범행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제1심 2012고단1162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Q와 U 사이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그 이행시기 및 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판시 2012고단1162호 범행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다) 제1심 2014고단432호 사건 관련(2012. 10.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 제외) ① 피고인은 AD로부터 AC 소재 토지 매매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Y을 기망하고 A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투자교환매매물물교환계약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은 AR, AQ으로부터 AP빌딩 매매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므로 피해자 AO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2012고단771호 사건 관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