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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33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약국’에서 위 약국 출입구 계단 구조물에 넘어져 다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와 분쟁관계가 있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7. 12: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위 E약국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국 안에서 자장면을 시켜 먹고, 약국 의자에 드러눕고 약국 의자에 앉아 신발을 벗어 불쾌한 냄새가 나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약 10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3. 27. 22:30경 E약국에서 피해자 D로부터 퇴근을 하기 위하여 약국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지급에 대하여 명확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에서의 CD에 대한 검증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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