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자로서 2016. 5. 1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5.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0. 27.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가족들은 모두 무슬림이고, 원고는 무슬림이었다가 2012년에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원고의 부친은 이맘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2012. 12. 25. 원고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맘의 자녀가 무슬림이 아닌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고, 원고 때문에 이맘 직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원고가 개종을 고집한다면 부친이 죽거나 원고가 죽거나 해야 한다고 협박하였고, 삼촌 등 다른 가족들도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